최종편집:2024-04-26 19:25 (금)
[이봉구의 세무맛집]세무조사 확대한 세무조사관 징계, 왜?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세무조사 확대한 세무조사관 징계, 왜?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4.2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세금 탈루 증거 안나오자 탈세 제보 이유로 대상과 기간 확대
세무조사는 중대 탈세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법과 절차 따라야
Pixabay
ⓒPixabay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한 시간을 생업을 제쳐두고 세무조사에 시달려 왔는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대상과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고 여기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자!

최근 00세무서에서는 관내 A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자 탈세제보를 이유로 조사대상과 과세기간을 확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당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담당 조사팀장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담당 조사팀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다니 도대체 00세무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00세무서는 A업체에 대한 2015사업년도 정기 세무조사를 간편조사 방법으로 실시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당초 조사대상사업년도가 아닌 다른 사업년도로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조사범위 확대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증거자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조사대상 사업년도가 아닌 다른 사업년도로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조사범위 확대과정에서 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해당팀장은 A업체의 결산내역 중 2015사업년도에 외주가공비 가공계상등 탈세여부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해당팀장은 정보의 구체성이 없어 다른세무서에서 누적자료로 관리하던 탈세제보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A업체가 최근 3-4년간 주변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외주가공비를 가공으로 계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업체에게 2011~2014사업년도의 외주가공비 관련자료를 요구했다. 외주가공비 관련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A업체로부터 관련 상세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해당팀장은 2011-2014사업년도중에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세무조사를 종결해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부과했다.

세무조사는 중대한 탈세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추진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9에서는 “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구체적 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팀장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탈세제보와 본인의 판단만으로 임의로 세무조사를 확대했으며 납세자측에 세무조사 확대사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등 정해진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팀장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징계대상인 위법행정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배하며 거두어 들인 세금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과세했어도 당연히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해당팀장은 임의로 절차를 어기면서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탈세제보를 보고 직감적으로 의심이 들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록 조사범위 확대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내부자료를 통해 A업체에 대한 2011~2014년 세금신고 내역을 추가로 분석하면서 탈루 정황을 포착했으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조세정의차원에서라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면책을 청구했다.

해당팀장의 면책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팀장이 국세청 조사요원 실무 자격증, 경력, 조사팀장 교육 등 법령과 규정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은 조사팀장을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등을 00세무서에 통보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할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규정을 잘 숙지한다면 세무조사도중 과세관청이 무리하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로서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