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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세무조사 열외 혜택받는 납세자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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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세무조사 열외 혜택받는 납세자 될 수 있다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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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사ㆍ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일자리 창출·모범납세·사회공헌 등 선한 영향력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 해마다 늘어나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나 모범적으로 납세를 한 사람,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납세자들에게 세무상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납세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납세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에 열린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 2,812개 기업이, 2018년에는 4639개 기업이, 2019년에는 무려 1만1396개의 일자리 창출 기업이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선정을 위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실도분석’을 하고 있으며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면 ‘정기선정’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갑, 을, 병, 정 4인이 국세청의 성실도분석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분석 결과 갑은 80점, 을은 70점, 병은 60점, 정은 50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누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까? 갑,을,병,정 4인의 사업자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정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병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때 한번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 10년 가까이 세무조사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그렇다면, 모범납세자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에 필자의 기장거래처를 대상으로 ○○의원을 수년간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로 추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어서 표창대상자 선정에 두 번이나 낙방했다. 하지만 삼세 번이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모범납세자 선정에 다시 도전했고, 그 결과 ○○의원 원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을 받게 됐다.

국세청장 표창을 받게 됐다는 필자의 말에 ○○의원 원장은 뛸 듯이 기뻐하며 연신 감사의 말을 필자에게 전했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사업적으로도 성공해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자부심을 크게 가질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하고 명예로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수상을 원하는 명예로운 상장일 것이다.

자랑스러운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는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5000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500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어야 추천대상이 될수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다. 우선 국세청장표창의 경우는 3년간,  지방청장표창의 경우에는 2년간 각각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누린다.

체납을 한 경우에도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되며 공항 출, 입국 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수 있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해외 출국 시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나 휴식을 취하며 납세지원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도 꼽을 수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나눔과 봉사로 사회공헌을 하거나 장애인 고용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도 모범납세자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된다.

수상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기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장애인과 한 가족처럼 일하면서 사업을 정상화시켜 10억원이 넘는 고액의 세금체납액을 완납한 사업자, 철도공무원으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되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치과의사가 되어 요양기관 등에 무료시술을 실시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의사 등 사회에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다.

기업도 사회적주체로서 기업의 의무와 역할은 영업활동이고 이익창출이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익창출 못지않게 기업의 사회적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실하게 국가재정에 기여하며 나눔과 봉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가 되는 것이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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