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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내가 왜?" 세무조사 이유 모를땐 불복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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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내가 왜?" 세무조사 이유 모를땐 불복소송을...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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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감사원 최근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133건 검토 결과 불공정 적발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받은 납세자들 권리구제 사례 빈발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내가 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때로는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사관에게 “내가 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개의 경우 조사관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통합세무조사입니다.” 라고 답하거나 “지방청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하달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납세자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그 이유를 속시원히 알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만일 이유도 없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억울하여 잠을 이룰수 없을 정도라면 국세청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나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했는지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세무조사선정과 관련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소송과정에서 제대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자료를 제대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납세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세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상대로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종결 후 결정고지한 모든세금은 당연히 취소된다.

납세자와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납세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을 할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00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6년~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00지방청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133건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대상이 공정하게 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00지방국세청 조사국 108건의 검토자료에도 조사대상자에 관한 1~3개 가량 조세탈루혐의만 기재돼 있을 뿐, 해당 자료의 작성자나 검토자에 관한 내용이 없어 해당 자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분석했는지, 탈루혐의는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것일까? 납세자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 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를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정기세무조사 선정은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단순히 검증하는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세무조사이며 주로 성실도분석을 통해 선정한다. 성실도분석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모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특정 판매관리비 항목의 비율, 부채 상환내역, 각종 자산·부채 항목의 변동 내역 등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정기세무조사 선정의 경우는 비교적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사대상자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수 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선정은 수시세무조사 선정인데 수시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교하여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납세자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소송과정에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모두 수시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경우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는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위장가공거래를 한 경우,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기세무조사 선정사유와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만일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독자여러분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고충을 내거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세불복 소송을 통해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을 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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