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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전세자금도 자금출처 세무조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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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전세자금도 자금출처 세무조사 받나요?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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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최근 10억 이상 전세입자 56명 세무조사 123억 추징
부모자식간에 차용증만 작성해도 통장거래에 의해서 입증돼야
ⓒ Image by HeungSoon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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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받아요?" 

"결혼한 아들에게 조그만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 주었는데 세무조사 받나요?"

"부모자식간에도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없다는데 맞나요?”

현정부 출범 이후 주택자금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자금출처 세무조사가 강화되다 보니 필자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흔히 받는 질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자.

00공사 사장을 역임한바 있는 갑씨는 수 년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전에 현역시절에 자녀결혼을 시키면서 결혼식축의금으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갑씨는 축의금 명목으로 얻은 수익으로 결혼한 아들에게 10억원짜리 강남역 근처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다. 국세청에 변변한 신고소득이 없었던 30대 초반의 아들은 국세청의 PCI시스템에 걸려들어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무슨자금으로 10억의 전세자금을 마련하였습니까?” 라는 세무조사관의 질문에 갑씨의 아들은 “ 결혼식 축의금으로 장만했습니다”라고 자금출처를 밝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값씨의 아들에게 수억원의 증여세 세금이 과세됐다.

국세청의 과세 논리는 “ 결혼축의금은 공사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으로 얻은 소득이므로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었다.

자신의 결혼축의금을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 갑씨의 아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축의금과세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 아들의 결혼식때 들어온 축의금중 아들의 지인들이 부조한 것만 아들소유로 보아야 하고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편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갑씨의 아들에게 엄청난 증여세 폭탄이 발생된 사건이었다.

“ 전세자금출처에 대비해서 부모자식간에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없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는 없으나 실질이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라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등이 통장거래에 의해서 입증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자녀에게 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문제가 없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는데,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123억원(건당 2억2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세무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하므로 가능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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