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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이럴 때는 국세청이 아무리 과세해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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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이럴 때는 국세청이 아무리 과세해도 취소될 수 있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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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사ㆍ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①강요로 작성된 문서 ②과세예고통지 안했을 때 ③다른 목적의 세무조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의 경우에 권한 남용방지 위해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거듭 실시되어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권교체기에 정권에 밉보인 일부기업들이 표적 세무조사를 받고 가혹한 세무조사의 칼날에 결국 회사문을 닫게 됐던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세청의 재량에 맡겨졌던 표적 세무조사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국세청의 밀실 속에서만 다뤄졌던 세무조사업무가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고,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7장2 조항에 납세자의 권리가 규정되게 됐기 때문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2010년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정비된 이후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세무조사관들의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이유로 법원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위법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한 모든 세금은 당연히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조세불복을 통해 과세가 취소된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된 문서는 무효다(대법원 1988.3.8 선고 88누49).

세무조사관들은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최종적으로 납세자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관들이 조사가 종결된후 납세자 갑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갑으로 하여금 문답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억압적으로 강요한 경우이다.

만약 문답서 날인에 불응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입건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체에 대해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서명날인을 강력히 유도해 납세자는 어쩔 수 없이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말았다. 결국 세무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결과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두 번째, 과세예고통지를 안 한 것은 위법(대법원 2016.4.15. 2015두 52326)이다.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상실한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세관청이 행정집행과정에서 절차적규정을 생략하는 바람에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된 세무조사 후 결정된 추징세금이 무효판결을 받은 것이다.

세 번째,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는 금지(대법원 2016.12.15. 2016두 47659)된다.

이 사례는 국세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토지매매 관련 분쟁과 관련해 청탁을 받았던 사례다. 청탁내용은 ○○○이 탈세를 했으니 ○○○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세청 직원은 1년에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 탈세 제보자료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므로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해 탈세 정보자료를 쉽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직원이 청탁을 받아 작성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결국 ○○○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은 조세불복절차로 법원에 세무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직원이 청탁을 받아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해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으로 수집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무리 탈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정보의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의 경우에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무조사관들의 권한이 남용되고 인정될 경우 납세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납세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이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법원의 판결은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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