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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아들에 4억 증여한 후 세무조사 당한 병원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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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아들에 4억 증여한 후 세무조사 당한 병원장 왜?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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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증여자금 원천까지 세무조사 "전례 없어"
증여세 세무조사 범위 점점 넓어지는 상황 유념해야
ⓒ Image by Nemo Jo from Pixabay
ⓒ Image by Nemo Jo from Pixabay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B씨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고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와 대출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 세금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4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정상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A씨와 B씨 세무사 모두 이 증여와 관련된 아파트 매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일일까? 국세청은 얼마후 A씨가 아닌 A씨에게 4억원을 증여해준 아버지 B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B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4억원의 출처를 검증하겠다며 B씨의 개인병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특별세무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5년간 매출누락이 있었던 사실을 적발하여 7억여원의 세금을 B씨에게 부과했다.

B씨는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증여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7억원의 황당한 종합소득세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B씨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와 관련해서 세정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범위를 넘어 증여자금에 대한 원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 이라며 소속 회원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와 관련된 증여세 상담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상기 세무조사 사례와 같이 아파트취득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자의 소득까지 들추어 낸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세정가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 증여한 당사자가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거래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 자금출처 조사라면 최소한 사전에 예상할수 있는 기준에 맞춰 조사범위를 한정해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상기와 같은 증여세 세무조사 범위확대 경위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지웅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은 “ 증여자의 소득, 소비성향과 취득 주택가격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한다”며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이상거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면 해당기준을 피해서 증여하는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어 내부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근래에 세무조사권 남용시비가 발생할 정도로 강력해 지는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다음 2가지 사항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다.

먼저 편법 증여시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더불어 편법증여와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까지 추징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증여를 할때는 어쩔수 없이 증여자의 증여자금 원쳔에 대해서도 사전에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득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금융기관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그리고 실제 이자 및 부채상환능력을 국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등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자 및 부채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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