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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세무조사 받은후 또 해명자료 요구, 중복조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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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세무조사 받은후 또 해명자료 요구, 중복조사일까?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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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안내문에 ‘질문조사권’ 표기 여부에 따라 달라
행정법원 "중복 조사" 판결 대법원 판단 주목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년 뒤에 다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 왔다면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것일까? 만일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행위는 세무조사 업무 행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세무조사가 맞고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와 세정가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사건을 살펴보면, 갑씨는 1986년도에 서울에 A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이어서 2013년 12월 13일 서울에 또 다른 B아파트를 취득하였다. 그러다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아파트를 2016년 3월 3일 양도했고, 관할세무서에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

세법상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갑씨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에 갖고 있던 별장이었다. △△세무서에서 갑씨가 보유하고 있는 별장에 대해 주택으로 볼것인지 별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나온 것이다. 만일 세무조사결과 갑씨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장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면 갑씨는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신청했던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엄청난 세금폭탄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해 조사한 다음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00세무서에서는 갑씨에게 ‘2016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별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지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 규정 제19조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오니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비서류를 2018년 11월 27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씨는 이미 한 차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갑작스런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주택용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자료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사용 내역서 등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2017년 11월 22일과 같은 달 24일, 같은 달 27일 등 3차례 방문해 감사관을 면담했다.

갑씨는 이것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중복조사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년 3월 16일.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반면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갑씨의 2016년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1차 조사 당시 갑씨가 제출하였던 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00세무서로 하여금 갑씨에게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 기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1차 조사 때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던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갑씨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했다.

△△세무서가 2018년 11월 20일 갑씨에게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임을 분명히 밝힌 이상, 갑씨에게는 이와 같은 △△세무서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거부ㆍ기피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원고는 카드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했고, 3회에 걸쳐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조사에 응했다.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갑씨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갑씨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세무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20구합 594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참조)

위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구체적 사안마다 중복조사 해당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 사건이 향후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질문조사권’의 표기 여부에 따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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