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30 08:20 (화)
[이봉구의 세무맛집]아내에게 생활비 보냈는데 증여세 내야하나?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아내에게 생활비 보냈는데 증여세 내야하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4.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 증여세 부과 안해
생활비외 다른곳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니 유의해야
ⓒPixabay
ⓒPixabay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요즘은 생활비 학비 용돈 의료비 등을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간에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남남간 또는 부모자식간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부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좌이체등의 금전거래가 증여세과세 대상인지,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 부부간 증여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부간 금전거래에 대해 매번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일반서민들조차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무수히 많아 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부부간 금전거래에 불합리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증세법 제 46조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생활비를 얼마로 볼 것인가?

생활비 금액기준에 대한 법규정은 상증세법 제 46조 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금액이 적으니까 증여가 아니고 금액이 많으니까 증여에 해당한다. 이런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예규나 판례를 살펴 보아도 금액을 증여세 과세기준으로 삼은 사례는 없다.

생활비는 개개인의 생활수준에 따라 큰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활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예규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K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2년 반 동안 13억여원을 입금하고 생활비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K씨가 배우자에게 입금한 13억여원이 생활비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했지만 대법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부사이에서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예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15두41937판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상증세법기본통칙 46-35...1).

예규나 판례에서 살펴보듯이 생활비에 대해 금액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은 모두 생활비에 대해 좁게 해석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대법원판례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이체후 위탁해서 관리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생활비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납세자에 유리한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해도 일반납세자가 대법원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부부간 금전거래시 생활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생활비외에 다른곳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생활비로 입금된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택등을 취득할 때, 가능하면 소득자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 하게 공동명의로 취득해야 한다면, 자금출처 소명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