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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병의원들이 세무조사에 떨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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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병의원들이 세무조사에 떨고 있는 이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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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NTIS-PCI-TIMS-CAF=FIU활용해 전방위로 탈루 추적
과도한 해외송금 고액 현금거래 피하고 성실도 관리
의사. 사진은 칼럼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의사. 사진은 칼럼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일선 병의원들이 세무조사 공포에 떨고 있다.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나라 곳간이 비워지다 보니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긴장하는 낯빛이 역력하다. 실제로 국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나 신고내역 사후검증을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에서 세금 걱정을 많이 하다보니 세무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는 병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병의원들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병의원들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의 막강한 정보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국세청 정보시스템은 첫째 PCI시스템을 활용한다. 재산증가액이나 소비액이 신고된 소득보다 높은 경우에는 PCI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재산증가액이나 소비액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과도한 부동산투자나 호화소비를 삼가야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둘째,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NTIS)을 활용한다. NTIS란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자산내역을 알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세청은 NTIS를 활용해 적격증빙없는 비용을 많이 계상한 병의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병의원들은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후검증대상자가 적격증빙없는 비용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비용을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셋째,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활용한다. TIMS란 NTIS를 활용해 축적된 세원정보를 이용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검색을 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TIMS를 활용하여 개인의 부동산거래내역과 재산내역, 출입국현황, 외환송금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자신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과도한 해외여행이나 외환송금 등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신고성실도전산평가시스템(CAF)를 활용한다. CAF란 NTIS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비슷한 매출액 규모, 동일 업종별로 사업자를 그룹화해서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금신고를 할 때 동일업종과 비교해 특별히 소득률이 낮거나 특정계정과목의 지출이 과다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금신고시 성실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다섯째,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활용한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분석하여 국세청 등의 조직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국세청은 FIU가 조세탈루혐의가 높다고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높은 사람에 대해 FIU에 정보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금융기관이용시 자금세탁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거래는 가능한한 투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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