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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안하면 상속세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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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안하면 상속세폭탄 맞는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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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사용처 불분명한 가지급금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과세
가수금도 상속세 입장에서 볼 때 가산해야할 상속 재산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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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던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는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대표의 사망에 가족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만 회사의 세무문제를 생각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대표가 사망한 후의 세무문제는 특이하면서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당장의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특히 법인대표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통상 재표제표에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표기)과 가수금(통상 재표제표에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표기)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무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가상의 상황을 대비해 평소에 가지급금과 가수금관리를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상속세신고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가지급금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 가거나 확인되지 않은 지출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상속세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할 채무다. 그러므로 대표의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부채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례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의 경우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다(대법원2013두1010). 가지급금은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 등의 중점관리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과세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수금은 회사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상속세의 입장에서 보면 가수금은 법인의 대표가 회사로 부터 회수할 채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해야할 상속재산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가 회사로부터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증세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부실해서 회사에 돈 빌려주고 받지도 못했는데 상속세부담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해 할 일이다.

가수금은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등의 중점관리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사전에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부실법인에 대한 가수금정리 방안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전증여하는 것이다. 회사의 부채를 대표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하여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표가 5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자본증자를 하는 것이다. 가수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수금은 없어지고 자본금은 증가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비율이 좋아진다. 
셋째.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부실상태가 심각한 경우 부득이 청산절차를 걸쳐 회사를 해산하는 것이다. 청산결과 갚을 능력없어 회수불능채권으로 결정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평소에도 세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지만 특히 예기치 않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회사의 중점관리사항으로 해마다 대책을 세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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