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14:15 (월)
[이봉구의 세무맛집]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 일까? 세법 어려워요!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 일까? 세법 어려워요!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2.0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거주자 구분은 국적 기준 아니라 주소나 183일 거소 여부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로 변경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돼
ⓒiStock
ⓒiStock

우리나라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적용할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적용할까? 우리나라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적용한다.

상식적으로 한국사람이면 거주자이고 외국인이면 비거주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국적이나 영주권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에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거주자 구분은 주민등록이나 국적 시민권 영주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K사의 임원인 홍길동은 현재 재직중인 한국법인에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해당 미국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가족들도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계획이다. 홍길동은 과연 거주자에 해당할까? 비거주자에 해당할까?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만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홍길동의 경우 그와 가족들이 미국 이민을 고려중이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고 국내 자산도 없다면 생활관계의 사실에 비추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단순히 한국인이며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각종 비과세나 감면이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엄청난 세금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법상의 차이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인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개월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재산은 물론 해외재산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다. 사전증여재산도 국내외재산을 모두 가산한다.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일괄공제 등으로 최대 37억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전증여재산도 국내 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배우자공제, 금융상속공제 일괄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받는다. 

다음으로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한국내에 있는 재산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비거주자가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제외된다. 거주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혜택도 받을수 없을뿐더러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사례에서 보듯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 본인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