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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상속세 줄이는 법 ... 6계명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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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상속세 줄이는 법 ... 6계명을 기억하라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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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사전 증여 활용, 부부공동 명의 관리, 종신보험 가입
배우자공제와 연대납세의무 규정, 병원비 피상속인 지급, 주택연금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통계자료에 의하면 5년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기준으로 평균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인원이 20년전에 비해 11배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상속세로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격 상승이 소유주들에게 재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었으니 마냥 좋아할 일일까.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상속이 개시될때 상속인들이 엄청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연 일반 납세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상속세는 과거에는 통상 사망자의 1%에 해당하는 부자들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중랑구에서 시가 6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씨가 사망했다.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은 현금 2억, 아파트 6억, 보험금 1억 등 합계 9억원이다. 이 경우 김씨의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얼마일까? 김씨의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다. 김씨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인 1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종전에는 김씨처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더라도 대부분 과세미달에 해당됐다. 과세미달에 해당되면 상속세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한 채만 달랑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엄청난 상속세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아무런 대비없이 상속세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미리 증여나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상속세절세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미래의 상속세를 대비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사전 증여를 활용하라.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결혼 적령기인 30세까지 10년마다 사전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공제한도 만큼 사전증여를 하던지, 아니면 1억원 미만 저율과세(10%)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 증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배당우량주 등에 투자하는 등의 경제활동 체험도 할 수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결혼자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산은 부부공동 명의로 관리하라.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부부공동 명의인 경우 상속공제 등으로 상속세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애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셋째, 배우자공제와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활용하라.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상속분할을 하고 상속인들이 내야할 세금을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모두 납부한다.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는 않는다. 어머니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2차 상속시 자녀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다.

넷째, 종신보험에 가입하라.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서 자녀들이 보험금을 납부한다. 이 경우 부모사망시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녀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상속세납부를 위해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다섯째, 병원비·간병비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하라. 부모의 병원비 등을 자녀들이 지급하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부모(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라. 주택연금 가입시 부모가 수령한 연금수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없이 살아생전에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고 남은 재산만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된다. 연금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당연히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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