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2:10 (일)
[이봉구의 세무맛집]농지분할매매 양도세 2억원 감면 받을수 있다고?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농지분할매매 양도세 2억원 감면 받을수 있다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0.3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양도인-양수인 하나'" 과세관청 쪼개기 거래 제동 걸어
세법개정안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하나의 거래로 간주
지난 11일 전남 보성군 득량만 간척지 논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사진은 칼럼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지난 11일 전남 보성군 득량만 간척지 논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사진은 칼럼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K씨는 지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려면 농지를 쪼개서 매각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하나의 필지를 2개로 나누어 하나는 10월에 잔금을 받고 하나는 다음해 1월에 잔금을 받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세법상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하면 1년에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K씨처럼 농지를 한번에 양도하지 않고 쪼개서 여러번에 나누어 양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K씨는 쪼개기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1억원을 추가로 감면받았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K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받아들고 화들짝 놀랐다.

과세관청에서 K씨의 쪼개기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은 K씨의 쪼개기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계산을 했다. 그 결과 K씨가 양도한 농지에 대해 감면을 한번만 적용하여 두 번째 감면신청액 1억원을 부인했다. 감면세액 1억원을 부인하고, 이에 더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3000만원을 추가해 1억3000만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세법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어째서 세법을 무시하고 K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3000만원을 고지한 것일까?

과세관청이 K씨의 쪼개기거래를 부인한 논지는 ‘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고 필지가 하나다’라는 것이다. 실제 하나의 거래임에도 K씨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분할매도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그동안 K씨의 사례처럼 분할매도와 관련하여 세금부과를 많이 해왔고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줄을 이었다. 

분할매도와 관련해 엇갈린 심판례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분할매도를 인정하는 심판례들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분할매도와 관련해 자신들이 조세불복에서 이긴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과세를 해왔고 납세자들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조세불복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토지를 분필하거나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일부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억원의 감면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K씨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쪼개기거래를 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세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다툼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토지를 분필하거나 일부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2년내 나머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억원의 감면한도가 적용되므로 분할매도와 관련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