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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조사권남용과 절차적규정 위배한 세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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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조사권남용과 절차적규정 위배한 세금은 무효?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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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국세청조사관들은 납세자와 비교 불가 정보의 비대칭적 우위
세무조사과정 대응 위해 납세자 승소한 법원판결 잘 숙지해야
국세청 세무조사 일러스트 ⓒ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일러스트 ⓒ연합뉴스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십중팔구 세무조사라는 답을 듣게 된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과 같이 일단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면 세무조사로 인해 받는 심적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저절로 5kg 정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니 말이다. 

세무공무원들은 달랑 명함 한장만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상대의 재산·소득·거래내역 등 모든 재무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이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라는 엄청난 정보시스템을 지니고 있어서다.

국세청조사관들은 납세자와 견주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의 비대칭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세무조사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정권에 밉보인 일부기업들이 엄청난 정보력을 지닌 과세관청으로부터 표적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가혹한 세무조사의 칼날을 이기지 못해 기업이 공중분해 되거나 대표가 자살까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하지만 무소불위의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이제는 서서히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국세청의 밀실속에서만 다뤄지던 세무조사업무가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고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세상에 나오고 법률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가 규정된 결과,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고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세불복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과세관청이 결정한 모든 세금은 취소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승소한 법원판결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사권남용과 절차적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된 문서는 무효다. 대법원(1988년 3월 8일 사건번호 88누49)은 "세무조사관들이 납세자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응시 조세범으로 고발할 수도 있고 세무사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할 것을 강요한 문서는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둘째, 과세예고통지를 안한 것은 위법하다.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 81조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를 발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2016년 4월 15일 사건번호 2015두 52326)은 "과세관청이 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니 무효"라고 판단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도 무효다. 대법원(2016년 12월 15일 2016두 47659)은 "국세청직원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작성한 탈세제보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고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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