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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업승계증여특례, 이제는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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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업승계증여특례, 이제는 할만하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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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10억까지 비과세, 120억까지 10%, 120억 초과면 20% 세율 적용
2023년 세법개정으로 향후 특례 적용 기업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재산상속 일러스트 ⓒ연합뉴스
재산상속 일러스트 ⓒ연합뉴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업승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세제하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인지, 살인적인 상속세부담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지가 기업인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대표가 원할한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는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가 있고, 둘째는 대표가 사망한 후에 적용을 받는 가업상속 상속공제제도가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방식 중 대표가 살아생전에 실행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가 요즘 세정가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인 증여자 연령이 점차 고령화 됨에 따라 생전에 수증자인 자녀에게 가업의 주식을 계획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증여자와 후계자인 수증자 간의 생전의 문제로 일반적인 재산 증여와 비교했을때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2023년 세법개정으로 향후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의 개략적인 요건, 장점 및 절세효과 등을 살펴보자.

첫째, 대표가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해줄 수 있다. 단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증여세금이 매우 싸다. 가업승계목적으로 증여시 10억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며 12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120억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 선택시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세 부담이 매우 낮다.

셋째, 자녀에게 경영수업의 기회를 부여하며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주식증여 후 자녀가 3년내 대표에 취임해야 하는데, 자녀의 경영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대표가 주식증여 후에도 자녀와 공동대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식증여 후에는 자녀에게 급여와 배당을 통해 증여세 부담없이 합법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가 있다.

넷째, 주식증여시점 가치로 주식가치를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주식가치로 증여하면서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상속시점에도 상속당시의 주식가치가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치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다섯째, 연부연납으로 증여세 납부부담을 덜 수 있다.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 선택시 15년간의 연부연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도움없이 급여와 배당을 받은 자금으로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수가 있다.

여섯째, 사후관리요건이 간단하다.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짧고 고용유지와 지분유지 요건이 없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비해 수월하게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는 자산규모가 크면서 자산가치보존확률이 높은 회사에 매우 적합한 제도이다. 절세효과도 뛰어나고 요건도 비교적 간단한 제도이지만 기업마다 세무적·재무적 특성이 다르고 관련된 세법과 예규·판례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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