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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법인 대표가 제일 먼저 살펴야할 것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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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법인 대표가 제일 먼저 살펴야할 것은? 정관!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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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카카오와 전대표간 성과급 지급 법정 공방이 주는 교훈
주식양도제한규정, 퇴직금규정, 배당 규정은 꼭 챙겨야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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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간 법정 공방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두나무(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운영사) 투자로만 수익률 1만배를 기록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8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지급을 요구했는데, 카카오벤처스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해 10월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벤처스가 임지훈 전 대표에게 성과급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카카오벤처스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임지훈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간 성과급 계약당시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상법상 펀드운용에 따른 성공보수계약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주총과 이사회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측은 “의사결정과정에 흠결이 있으므로 향후 법원 재판에서 성과급지급 유무와 범위가 결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주총과 이사회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주겠다는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카카오벤처스 소송사례에서 보듯이 주총과 이사회승인 등 상법상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대표는 대부분 소유자이면서 경영을 같이 한다. 회사를 운영하며 대표가 소유자 주주로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경영자로서 받아가는 급여도 있다. 그런데 대표로서 이 두 가지를 챙기려면 정관에 이 부문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지출은 상법과 세법에 저촉되어 대표와 회사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법인대표가 반드시 챙겨야할 정관상 규정 3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주식양도제한규정이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차명주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면 외부주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차명주주나 외부주주가 대표도 모르게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회사경영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제3자가 회사의 경영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주주들이 대표도 모르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상 ‘주식양도제한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

상법 제 335조 제1항에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도 모르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정관에 넣는게 좋다. 정관에 규정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둘째, 임원보수와 퇴직금 규정이다. “임원보수를 얼마로 하면 좋은가요?” 회사 대표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다. 임원보수에 대한 상법과 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 338조(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나,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보수와 퇴직금은 회사가 줄 수 있는 형편에 맞게 급여 및 퇴직금지급한도를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급여와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배임’에 해당(대법원 2014다11888판결) 하거나 손금부인될 수도 있다.

셋째, 배당에 관한 규정이다. 상법 제 462조의 3제 1항에는 ‘연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표나 임원이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정관에 규정없이 배당을 실시하면 효력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관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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