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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이것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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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이것을 주의해야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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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나...다른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도 검토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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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사적모임에서 “손주 자랑을 하려거든 10만원을 내고 하라” 라고 흔히들 우스개소리를 한다. 그런데 요즘은 10만원을 걷어주며 손주자랑하지 말라고 한단다.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자신들의 손주가 천재이고 장군감이고 연예인처럼 생겼다는 말들을 하는데 손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없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유난스럽게 손주자랑을 하는 사촌형님에게 “손주가 그렇게 좋으냐?” 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돌아온 답이 “니들이 게맛을 알어?” 라며, 손주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시도때도 없이 며느리집에 찾아갔다가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기 일쑤란다.

최근들어 사랑스러운 손주(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고액재산가를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다.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이유는 손주에 대한 내리사랑이기도 하겠지만 손주에게 증여를 하면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바로 손주에게 증여를 한다면 한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30%가 할증된다. 그러나 할증되더라도 자녀, 손주 순으로 증여하는 경우보다는 확실히 증여세 절세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가산할때 손주는 자녀와 달리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주에게 증여한후 할아버지가 5년이 지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게되므로 상속세를 절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손주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첫째, 손주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라 함은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아버지에게서 5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외할아버지에게서 다시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 때 이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한푼도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증여을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는 사실도 조심해야 한다. 

둘째, 손주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손주가 과거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손주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미성년자나 학생에게 증여를 한다면 수증자인 손주는 대부분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대신 납부한 증여세만큼 추가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손주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시점에 증여세 납부액을 포함해 증여해야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아빠찬스나 할아버지찬스 등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세정당국으로 부터 변칙대물림을 한 것으로 오해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손주에게 증여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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