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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꼬마빌딩' 기준시가로 증여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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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꼬마빌딩' 기준시가로 증여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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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2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숙지해야
평가 기준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 재산 가치 변동유무 중요
ⓒ Image from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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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업자 A씨는 강남의 꼬마빌딩을 자녀 B씨에게 증여했다. 자녀 B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꼬마빌딩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20억원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마쳤다. 관할세무서에서는 B씨가 증여받은 꼬마빌딩에 대해 통상적인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관들은 B씨가 증여받은 꼬마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감정가액이 놀랍게도 기준시가의 두 배인 40억원에 달했다. 감정평가 방법이 수반된 세무조사를 한 결과, B씨는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더해 9억원의 엄청난 증여세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다.

자녀 B씨는 증여받은 꼬마빌딩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1조 5항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환산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증여받은 꼬마빌딩의 경우, 적절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느닷없이 9억원의 증여세 세금폭탄이라니!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도대체 B씨는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적법하게 세법규정에 맞게 세금신고를 했다고 생각한 B씨는 세무조사관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B씨는 꼬마빌딩과 관련된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해 그동안 B씨의 사례처럼 일부 자산가들이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춰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 내용은 상속·증여재산 법정 결정 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9월, 증여세는 신고기한 종료후 6월)까지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수집한 감정가액을 재산재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B씨의 경우는 쟁점 꼬마빌딩의 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B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감정평가사업의 세수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꼬마빌딩등의 감정평가 사업 예산을 올해 19억3900만 원보다 163%가 늘어난 5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따라서 납세자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꼬마빌딩등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할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증여나 상속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에서 감정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평가 기준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재산의 가치 변동유무를 살펴보는 등 법률적 논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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