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12:50 (목)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농지, 이것만 알면 세금감면 받을 수 있다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농지, 이것만 알면 세금감면 받을 수 있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11.0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농사 안지으면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세 신고시 농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Image by JaeHoon KIM from Pixabay
ⓒImage by JaeHoon KIM from Pixabay

최근들어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농지에 대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4.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듯이 농지소유주가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짓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친이 농사짓던 상속농지를 별다른 생각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농사짓지 않는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속농지에 대한 세금문제로 적잖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시 세금이 중과세 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 할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 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상속인들이 궁금해 하는 농지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와 절세방법을 살펴본다.

첫째는 부친 사망 전,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사망한 경우이다. 모친이나 자녀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년간 1억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최대 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회에 1억씩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농지 양도시 최대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를 두 번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언제든지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친이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인들이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로 부친 사망 전, 8년 미만 농사를 짓다가 사망한 경우이다. 모친이나 자녀들이 상속받은 후 합산하여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양도하면 1회 1억원 5년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합산하여 8년이 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이 8년 미만 농사를 짓던 농지는 상속인들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지만 5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그렇다면 부친이 농사짓던 농지를 가족간 협의분할에 의해 모친이 상속받은 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모친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부친의 경작기간이 모친의 경작기간과 합산되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러나 모친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친의 경작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자녀들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모친이 상속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다.

농지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속농지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지않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농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때에 양도차액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