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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양포세무사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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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양포세무사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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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양도소득세 정책 25번 바뀌면서 누더기세법으로 변질
상속세와 증여세처럼 정부부과과세제도로 전환해야
서울 아파트 전경 ⓒiStock
서울 아파트 전경 ⓒiStock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이른바 '양포세무사' 라는 말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세금에 관한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상담을 왜 포기할까.

그 이유는 현정부 들어서 널뛰는 아파트가격을 잡겠다며 양도소득세 관련정책이 25차례 이상 바뀌면서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법이 아예 누더기세법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법이 누더기세법이 되다보니 이를 해석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세무사들이 세무상담을 잘못하여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법이 일년에 한번만 바뀐다 해도 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현정부들어 부동산관련 정책이 25차례나 바뀌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크게 다섯차례나 개정했으니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조차 복마전처럼 얽힌 세법을 해석해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참으로 난해한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조차 상담을 잘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이러할 진대 일반납세자들이 복마전과 같이 얽힌 난해한 세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겠는가.

필자에게 양도소득세 상담을 의뢰하는 납세자들 중에는 난해한 세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신고를 잘못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액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절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보면 세무전문가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학계에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신고납세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방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복잡한 양도소득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납세고지방법은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단순하게 납세고지 방법을 도입한다면 또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중 실현된 소득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인데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세액계산과정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이미 결정된 기준가격을 가지고 세액산출을 하는 단순계산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보유세가 아닌 실현된 소득에 관한 세금이므로 납세자별로 천차만별의 사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사항이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해당여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여부, 1세대1주택 해당여부 등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게되면 납세자가 일일이 과세관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납세고지서에 대해 수차례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은 납세고지서 소명을 위해 적지않은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상속세와 증여세처럼 정부부과과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단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추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조사한 내용대로 결정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착오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도 정부부과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납세자들이 자진신고를 하게 하되 상속세와 증여세의 평가차이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같이 양도차익 계산차이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양포세무사문제로 인해 납세자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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