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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알아두면 유익한 종부세 아끼기 5가지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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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알아두면 유익한 종부세 아끼기 5가지 비법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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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똘똘한 한채만 믿지말라 ... 단독명의도 때론 유효
보유기간 연령 고려해야 ...1주택은 장기보유
ⓒ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 ⓒPixabay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건중의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도에 개정도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 맞은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떻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수 있을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를 내야하나? ” 등 세정가에는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절세와 관련된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보유단계에서 내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중 보유단계에서 내는 보유세 중 최근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먼저 납세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2021년도 법령 개정내용이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공제금액이다. 과세대상 공시가격에서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해 주던 것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11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금액이 상향됐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1주택자랑 비교해서 납세자가 더 유리한 걸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그렇다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까.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는 똘똘한 한 채가 정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가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와 같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작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인 별로 각각 6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제가격 6억원을 적용할 때 주택의 가격은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의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세대2주택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둘째, 1세대1주택자로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것과 단독명의로 신고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절세가 되는 것일까이다. 1세대1주택자로서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같이 신고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누구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분율이 같다면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한데 이때 부부 중 보유기간과 연령기준이 유리한 사람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이다.

넷째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장기보유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유기간별로 20%에서 최대 5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장기보유 및 거주를 하는 경우에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보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배제주택에 해당할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데 아파트이외의 주택에 대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언론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연일 보도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공포감을 갖는 납세자들이 많은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절세방법을 찾아 억울하게 더 많이 내는 세금이 없도록 자산관리를 잘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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