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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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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6가지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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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친인척 가공인건비, 적격증빙없는 비용,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지급금, 상품권구매자료, 신용카드사용내역
국세청 전경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전경 ⓒ국세청 홈페이지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장을 운영한 12월 말 결산 법인은 2022년 3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세주의 세목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과세관청에 법인세신고를 함으로서 법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법인세가 신고납세주의 세목이고 법인이 과세관청에 법인세신고를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이 신고한 모든 신고서류를 사후검증하고 있다. 사후검증결과 탈세사실이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들은 법인세 신고를 하기전에 과세관청에서 법인세신고내역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 사후검증하고 있는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후검증사항을 숙지하여 사전에 법인세 신고업무에 반영할수 있다면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에서 벗어나 법인 본연의 경영활동에 더욱 집중할수 있기 때문이다법인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사후검증 이후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6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친인척 가공인건비이다. 대표이사의 친인척관련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친인척관련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친인척 직원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기록카드작성, 금융계좌이체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무조사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확인하거나 CCTV 데이터를 다운받아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실제로 회사에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둘째, 적격증빙없는 비용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이 재무제표상에 적격증빙없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체크되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적격증빙없는 비용계상액이 많아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련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거래를 할때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다. 세무조사시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단골메뉴에 해당한다. 주로 세무조사관들이 해당법인의 주주구성을 보고 다른 법인과의 주주관계를 분석하여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한다. 분석결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기, 금액 등 거래내역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거래를 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넷째,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에게 이슈가 되는 문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대표가 필요에 의해 법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가져간 경우, 법인이 영업상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나 증빙이 없는 경우, 거래처에서 실제거래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데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되면 사후검증은 물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다섯째, 상품권구매자료이다. 과세관청에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상품권자료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기업이 구입한 상품권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거래처접대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상품권 깡을 이용해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입한 법인은 상품권 관리대장을 사내에 구비하여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를 작성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용카드사용내역이다.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신용카드사용액을 전산분석한 결과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자녀의 입시학원수강료나 성형외과수술비, 명품구입 및 호화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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