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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세금 안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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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세금 안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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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자녀의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5억원까지는 비과세
단 증여이후 부모 사망시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 신고해야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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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5억원 정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아들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4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가 적용돼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할 수 있을까.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5억원까지는 비과세, 30억원까지는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증여를 받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를 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현금성 자산을 증여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해당되지 않음.)

셋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넷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나! 요즘 커피숍 창업이 많은데 부모가 자녀에게 커피숍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커피숍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말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후인 5월 말까지 증여세신고와 함께 창업자금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처음 들어보는 납세자는 “와! 이런 제도가 있었나! 나도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특례제도에는 항상 사후관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창업자금으로 증여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감면을 받았으나 증여이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증여액을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결국 혜택 받은 증여세를 상속세로 토해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10년 합산이지만 창업자금 증여액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특례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세이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자금 증여특례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만약 상속이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상속공제범위내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제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은 상속공제한도액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특례제도는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미리 증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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