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9 02:00 (금)
[이봉구의 세무맛집] 내연녀에 건넨 5억원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사연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 내연녀에 건넨 5억원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사연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8.1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속 재앙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간과해선 안돼
ⓒImage from Pixabay
ⓒImage from iStock

지난해 겨울 골프광이었던 김사장이 새벽골프 라운딩을 나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중소기업 대표였던 김사장이 갑자기 비명 횡사하자 유족들에 대한 상속 개시가 이뤄졌고, 김사장의 아내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누구나 그렇듯 경황없이 난생처음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된 김사장의 아내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던 중 남편의 통장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뭉칫돈이 지속적으로 인출된 사실이 포착됐다. 확인결과, 뭉칫돈 5억원은 김사장의 내연녀에게 이체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사장의 아내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외도로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내연녀로 인해 자신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이 부과된다는 세무조사관의 말에 화병까지 얻게 됐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세무조사관들의 설명은 이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2호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김사장이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내연녀에게 이체한 통장금액은 사전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사장의 내연녀는 김사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내연녀가 개인파산 상태여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자인 김사장이 연대납세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대납세의무자인 김사장이 사망했으므로 김사장의 상속인들이 내연녀에게 부과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 26항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네준 5억원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김사장의 상속인들이 꼼짝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상속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과거 10년치 금융거래를 추적조사하여 사전증여여부등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상속은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뤄진다.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사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속세 납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