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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ESG경영의 S 실천하면 중대재해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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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ESG경영의 S 실천하면 중대재해 피할 수 있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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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강력해지는 규제수단으로서의 법률은 미래경쟁력 확보 요소
산업재해예방을 경영시스템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 찾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업장, 해당작업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였거나 적절한 대처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들어 대기업과 하청 기업간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모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적은 편이고 이 마저도 정보가 부족해 지원내용을 알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은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유리한 정황은) 참작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이번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삼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법정에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적 조치 의무에 대해 사업주로서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증거, 즉 회사의 안전시스템 구축운영이나 관련 근거서류 등으로 잘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들은 법률자문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들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그 실적을 근거로 서류작업을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실형으로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작업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업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전에 잠재위험을 제거해서 사고발생을 억제하고 막을 수 있을까.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 즉 안전을 경영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이사로부터 현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훈련 실시 ▲안전보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및 점검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규제로 이해되는 ESG경영에서 S(Social), 즉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산업재해예방’은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기업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ESG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을 말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S(Social)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성 및 포용성, 노동권 및 노동환경, 안전 및 보건, 윤리경영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기업은 S부분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양성 및 포용성은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차별없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권 및 노동환경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안전 및 보건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점점 강력해지는 규제수단으로서의 법률과 기업경영상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표준은 현재는 물론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로 이해돼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각종 사회적 재난 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률을 낮추려는 것은 어느 시기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펴낸 ‘ESG경영안내서’의 S(사회)분야의 ‘S07 산업재해 예방’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소개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도 중대재해 감축 방향에 대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산업재해예방은 안전장비 및 장치 부족, 소화설비 등의 안전설비 미설치,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불감증 등의 직접적인 원인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를 경영시스템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체계적으로 실천하지 않아 위험성을 사전에 알아채지 못하는 미숙한 안전문화를 원인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여러 유형의 사고를 경험해왔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은 물론 전문가도 많다. 앞으로는 재해 발생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거나 ‘사후약방문’ 같은 후진국형 평가와 처방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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