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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ESG' E는 환경 S는 사회 ... 그런데 G는 어떻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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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ESG' E는 환경 S는 사회 ... 그런데 G는 어떻게 하면 돼요?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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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중소기업들 ‘윤리경영, 지배구조법·규제 위반’ 등 거버넌스 실행 어려움 호소
G실천 활동 ①ESG 전문인력으로 이사회 구성 ②E와S 문제 발생 해결 노력 관리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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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ESG경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G, 즉 거버넌스(Governance)는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되나요?”

최근 ESG강의를 마친 후 뒷정리를 하던 중 중소기업 경영자라는 한 노신사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그는 이어 “E(환경, Environment)와 S(사회,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선 측정치나 건수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분야의 활동내역을 수치나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는데, G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나 뿌리산업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고객사인 대기업, 또는 모기업에서 ESG관련 추진 현황과 실적을 요구하면 적지않게 고민을 한다. ESG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하청업체인 작은 규모의 기업까지 피할 수 없는 경영요소가 되었지만 그에대한 준비상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K-ESG 가이드라인 v1.0’에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과도한 투자비용(설비, 인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SG경영 추진 및 개선이 가능한 기본 진단 항목을 제시해 중견중소기업의 ESG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ESG 가이드라인에는 ‘지배구조; G’ 항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법·규제 위반’ 등에 내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보다 작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례집이 마련됐으면 한다.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ESG는 상장기업이나 대규모 수출기업, 대형 제조업체 등에 대한 환경규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지구온난화 문제로 발발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대처방법엔 문제의 심각성까지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점차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전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기 시작했고, 사회공헌활동을 잘하는 수준 정도로는 감내할 수 없는 ‘규제’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ESG경영은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예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경영에는 이미 중요한 경영관리 필수항목으로 자리잡았고, 그 중요성은 압박수준을 높이고 있다. 2020년 1월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의 하나인 블랙록은 전 세계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직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응과 ESG경영을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ESG관련 정보를 공시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기업가치 평가에 전통적으로 인용돼 온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분야가 활용될 것이라는 의미를 알린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은 2015년에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경영실적 즉, 이윤에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인식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확대된 것이다. 2021년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 방법에 대한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나라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했고,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등의 법령을 제정했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가 공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인식의 실행 차원으로 적극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ESG경영 이란 화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가 세계 각국이나 유럽연합(EU)등 지역경제공동체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거래에 있어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협정문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잘 이행하고,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에너지사용 효율화, 산업안전 사고 발생률, 노동조건, 구매 및 경영활동의 투명성 등에 대한 항목들도 있다. 그래서 ESG경영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 크게 새롭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생각했던 정도의 이해도와 실행계획만 갖고 대처하면 올바른 대응이라 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관련 기업 즉, 협력사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모두에게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들은 담당 인력과 실행력이 있고, 관련 정보의 입수 및 내부 시스템으로 현실화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ESG경영 준비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1,2차 협력사인 경우 준비와 관리수준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따라가자니 힘겨운 것이다. 정량적인 데이터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 중 ESG경영의 G분야에 대해서는 뭘 보여줘야 하는지, 접근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사실 거버넌스부분은 대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그 실천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조직에서 G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영층과 리더십의 문제이다. ESG경영을 잘 하려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사회적 위험을 잘 파악하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나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진이 있다면 그 기업은 ESG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도 구성해야 한다. 둘째는 엄격한 자기 관리 기준이다. 자기 사업의 환경적·사회적문제 발생 가능성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지 스스로 엄격한 관리 기준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윤리적경영이다. 여러 사업분야 중 비 핵심 사업의 작은 환경기여도를 부풀리고, 비중이 큰 본업의 환경·사회적 해악을 감추려고 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고발 등 올바른 행위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리헌장,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거버넌스(G)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당면한 환경문제(E)나 사회적 역할과 책임(S)에 대해 올바르고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시스템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다시말해 절차적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기업을 정직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적 관리 시스템과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외적 판단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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