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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손자에게 보내는 유학비, 증여세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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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손자에게 보내는 유학비, 증여세 내야하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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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는 비과세
학생의 부모가 부양 능력 있는 경우는 과세대상
ⓒ연합뉴스

부모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온 K씨는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부친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K씨는 부친은 중학생 손자 2명도 모두 조기유학시켰다. 1명은 싱가포르로 보냈고, 1명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물론 손주들의 생활비를 포함한 유학비용 1000만원은 모두 할아버지가 대주고 있다. K씨의 부친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글로벌시대에 조기유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들에 이어 손주들까지 조기유학을 보냈다. K씨의 사례처럼 조부가 손주의 유학비를 송금해 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우선 관련 세법을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과세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르면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학자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 즉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보내주는 유학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K씨의 사례처럼, 자녀의 학비를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대신 송금해 준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K씨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K씨의 자녀 부양능력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 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차적인 부양의무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적인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K씨에 대한 자녀의 부양능력여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K씨는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이며, 부친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서 현재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에서는 K씨의 소득발생내역, 부동산 등 재산보유현황 등을 검토해 K씨가 자녀의 유학비용을 감당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1차적인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부모가 경제적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대신 송금해준 손주의 유학비는 세법상 인정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손주가 사랑스러워 유학비를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백번 이해된다. 하지만 K씨의 사례처럼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의 부양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부가 대신 유학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직접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하든지,아니면 조부가 손주에게 송금하는 유학비에 대해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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