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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임원 월급, 대표 마음대로 지급하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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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임원 월급, 대표 마음대로 지급하면 큰일난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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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관할부처 직원은 노동부인데 반해 임원은 국세청
직원 월급과 달리 임원 보수는 과다여부 엄격 관리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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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회사에 대한 경영위임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히 중소기업대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책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을 가져간다. 중소기업 대표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내가 설립한 회사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보수를 가져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더구나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납부하고 가져가는데 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임원보수에 대한 세부 지급규정 없이 임원보수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되거나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어 곤욕을 치를수도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대상에서 부인을 당하는 사례가 없는데 반해,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임원보수를 필요경비대상에서 부인하거나 해당법인을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의 임원보수에 대해 근로자와 다르게 세법상 제재를 가하는 이유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관련부처 차이다. 직원들은 관할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 반해 임원은 국세청이다.

직원 보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지만 임원보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둘째, 지급기준 차이다. 직원(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미만으로 보수를 지급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 대우를 했을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직원들에게 과다보수를 지급해도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임원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정관,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이 자체규약으로 임원의 보수를 제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임원보수가 과다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에서 해당 임원보수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거나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하기도 하는 등 세무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정당성의 차이다. 직원의 경우에는 많은 상여와 보수를 지급해도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보수의 크기, 절차, 정당성에 대해 세법과 상법 그리고 관련판례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2항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3항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 388조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는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의 보수의 경우 상법 제 415조에 따라 상법 제 388조를 준용하므로 이사의 보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즉 임원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법인에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두고 있지 않거나 규정은 있지만 규정을 위배하여 임원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관련법령과 판례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에 맞게 임원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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