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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빌라에 독거중인 김할머니가 1억원 세금폭탄 맞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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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빌라에 독거중인 김할머니가 1억원 세금폭탄 맞은 사연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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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막내딸과 합가위해 빌라 처분했다가 '1세대 3주택' 통보
이혼했지만 호적정리 안된 남편의 초라한 농가주택 화근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김00할머니는 슬하에 5남매를 두고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것이 싫다며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에서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다. 김할머니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에다 5남매의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자신의 빌라에서 홀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5남매의 자식들은 자나깨나 홀로 사는 엄마가 걱정이었다. 미혼인 40대 중반의 막내딸이 엄마와 같이 살기를 강력히 원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동네 할머니들과 자유롭게 수다도 떨고 어울리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며 막내딸과의 합가를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날 김할머니의 막내딸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할머니가 파출소 지구대에 있다는 것이다. 막내딸은 깜짝 놀라 “아니 엄마가 왜 파출소 지구대에 있나요?”라고 물었다. 경찰은 “김할머니가 파출소 지구대를 찾와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쩐 일인지 집 주소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막내따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이 일을 계기로 모친에게 치매증세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막내딸은 오랜시간 엄마를 설득해 함께 살기로 했다.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막내딸은 우선 엄마의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간단한 가재도구를 챙겨와 엄마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얼마 후 김할머니는 막내딸에게 “우리가 함께 사는데 굳이 집을 2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함께 살고 있던 본인소유의 빌라를 3억원에 처분했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막내딸 소유의 오피스텔로 들어가 막내딸과 함께 생활했다. 김할머니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였지만 취득한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3억원에 양도한 빌라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고 아예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관할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김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대신 전화를 받은 막내딸은 조사관의 설명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조사관의 설명은 이랬다. “김할머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돼 1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데도 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느냐? 지금이라고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도 받지 못할 뿐더러 계속해서 가산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아니 엄마와 나는 각각 집이 한 채이며 동거봉양으로 합가를 했을뿐인데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니 말도 안돼요! ” 막내딸은 조사관들에게 호소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김할머니는 20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연락을 끊고 남남인 채로 홀로 지내왔으나,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로 등재돼 있었던 것이다.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는 것이 화근이었다. 사실상 이혼 후 이미 남남이 된 남편은 홀로 시골로 귀향해 폐가상태인 허름한 농가주택에서 소작농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농가주택이 남편소유였던 것이다.

조세심판결정 (조심 2020서8523, 2021년 5월 13일) 과 대법원판례( 대법원 선고 98두 17463 )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김할머니는 1세대3주택에 해당돼 눈물을 머금고 세금을 납부할수 밖에 없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 김할머니의 사례와 같이 세법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고 눈물짓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김할머니처럼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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