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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업상속공제, 내년부터 1천억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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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업상속공제, 내년부터 1천억원까지 확대된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8.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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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적용대상 매출액 1조원미만 상향 조정
피상속인 지분 40% 이상 보유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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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높기로 유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일본(55%)다음으로 높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합산할 경우,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로인해 기업자체가 부실해진 사례는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다.

세계1위 손톱깍기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바 있다. 세계적 초일류기업인 삼성그룹도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이 12조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크게 부각된 적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에서는 “가업을 물려주려 하다보니 내야 하는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상속세를 내고 나면 회사가 온전할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현행세법상 징벌적 수준인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가업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자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공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세법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깐깐한 사후관리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2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건수는 연평균 92.8건 총공제금액은 286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이같은 경영계의 고충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3년 적용 세법개정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뉴스에 버금가는 깜작 놀랄 가업상속공제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확대, 공제한도확대, 사후관리완화 등 내년부터 크게 달라질 가업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 미만 중견기업이 해당되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되어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가 두 배로 인상된다. 가업영위기간 10년 단위로 최대 500억원 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셋째, 피상속인 지분요건이 완화된다. 피상속인이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50%이상(상장법인 3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분 40%이상(상장법인 20%) 보유 요건으로 완화된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위해 외부투자를 받는 경우에 지분율 50%(상장법인 30%)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지분율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보다 많은 성장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게 했다.

넷째,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감면받은 후에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사후관리기간이 2년 전에 10년에서 7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만에 또다시 7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 걱정없이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섯째, 업종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가업상속받은 업종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내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세법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 도소매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대분류내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업종변경을 할수 있게 했다.

여섯째, 고용유지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세법에 의하면 가업상속 후 매년 정규직근로자수 80%이상 또는 총급여액 80%이상을 유지하고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수 100%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매년 정규직근로자수 80%이상 또는 총급여액 80%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됐고, 가업승계 후 5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의 90%만 유지하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기업이 재정악화로 근로자수를 줄이거나 총급여지급액을 줄이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위배로 감면받은 상속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기존세법상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자산유지의무가 완화된다. 가업상속 후 가업용자산의 20%(5년내 10%)이상 처분이 제한되었으나 40%이상 처분제한규정으로 개정된다. 예를들어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A기업이 공장을 500억원에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300억원만 투자하여 가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된다.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보다 융통성있게 가업용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아래 이번 세법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기존세법상 문제점들이 대거 제거됨으로서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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