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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맞는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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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맞는 3가지 경우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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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①부동산 등의 자금출처조사
②사업자 통상적인 세무조사
③가장 무서운 상속세 세무조사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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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는 생활비를 정산하거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전상속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자녀에게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해보자. 자녀는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생활용품구매나 생활비지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세청은 부모자식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족간 계좌이체거래를 할 경우,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국세청은 가족간 모든 계좌내역을 알고 있을까 등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모든 가족간 계좌이체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물론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국세청이 납세자의 계좌이체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행정력낭비일 수밖에 없다.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다음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이다. 소득이나 직업.연령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가족간 계좌이체내역을 세무조사 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3년간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한다.

둘째, 사업자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이다. 만약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등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5개 사업년도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한다.

셋째, 상속세 세무조사이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다. 왜냐하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전 10년간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만일 피상속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망자의 15년간의 금융거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할 수도 있다. 2-3년 전 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떻게 10-15년 전 일을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상속세 조사는 망자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라서 상속인들이 기억을 못해 억울하게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간 금융거래내역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기억을 잘 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좌이체 메모란에 이체내용을 남기는 것이다. 이체를 하면서 ‘생활비 또는 차입금상환’등의 기록을 남긴다면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경우, 통장에 상세한 내용을 남겨 억울하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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