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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사업을 시작하신다면 ... 놓치면 안될 세무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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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사업을 시작하신다면 ... 놓치면 안될 세무 5계명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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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개인주민번호로 홈텍스 가입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도 등록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 하고 개인명의에서 사업자로 명의변경하라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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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금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난해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초기에 사업자는 난해한 세금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매출신장과 이익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매출신장과 이익창출 못지않게 사업초기에 세금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중요한 세금신고 시즌이 있다. 세금신고시즌이 닥쳤을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신고시즌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놓쳐서는 안되는 기본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1주일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5가지를 소개하니 잘 숙지하여 절세에 활용하도록 하자.

첫째,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하라.

홈택스에 가입할때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기 전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가입과 동시에 인증서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둘째,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자.

신용카드등록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명의 카드를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해도 된다.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사업자가 사업용신용카드를 쓴 것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자에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려면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를 통보 받아야 한다. 그리고 통보받은 자료를 내가 매입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금액을 집계하여 하나씩 입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홈택스에 조회해서 카드사용내용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카드사용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선택하여 체크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도 체크된 카드내역을 불러오기만 하면 자료를 내려받게 되므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업무를 마무리 할수 있다.

또다른 장점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움없이 세무대리인이 국세청홈택스 조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업무를 대행 할 수가 있다.

주의할 점은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 받은 카드는 반드시 사업용카드로 다시 등록해야 카드사용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셋째,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라.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인 경우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해도 무방하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등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매출이 늘다보면 복식부기대상자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을 하라.

사업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대상자라면 반드시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가맹등록신청을 해야한다. 만일 가맹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인명의에서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해야한다.

사업자명의로 변경해야 개인으로 지출했던 것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공과금처럼 매달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사용료, 통신비, 가스비, 전기세 등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비용을 공과금이라고 한다. 전기세의 경우를 예로들면,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에 전화해 사업자명의변경 신청을 하면 전기사용료에 대해 사업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만일 각종 공과금에 대해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과금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즉시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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