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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업승계' 증여시에도 세금폭탄 완화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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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가업승계' 증여시에도 세금폭탄 완화됐다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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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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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사장은 회사를 모두 정리해서 가족과 함께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무려 재산가액의 최대 5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부터다.

세계 최고수준의 증여세와 상속세로 인해 기업자체가 부실해 지고 수증인과 상속인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다.

우리나라 현행세법상 기업인들이 징벌적 수준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 가업상속공제 ’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제도 두 가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자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하면, 최대 500억원을 상속공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제도란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기업인들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세법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 가업승계제도’는 그동안 깐깐한 적용대상요건과 사후관리규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이러한 경영계의 고충을 감안하여 정부는 ‘ 2023년 적용 세법개정안’ 에 가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뉴스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가업승계제도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기업의 오너가 사망한 후에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는 오너가 생존할 당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가능하며 민사신탁과 결합하여 준비시 안정적인 경영권확보와 더불어 증여세를 상당히 절세할수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와 관련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확대, 공제한도확대, 사후관리완화등 내년부터 크게 달라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세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해당되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되어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받을수 있게 된다.

둘째, 증여자 지분요건이 완화된다. 증여자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50%이상(상장법인 30%)을 10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분 40%이상(상장법인 20%) 보유 요건으로 완화된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위해 외부투자를 받는 경우에 지분율 50%(상장법인 30%)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지분율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보다 많은 성장기업들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받을수 있게 했다.

셋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10배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10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넷째,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세법규정은 수증자가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편안에 의하면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5년간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사후관리기간이 2년 전에 10년에서 7년으로 개정된바 있는데 2년 만에 또다시 7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 걱정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섯째, 업종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업종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내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세법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도소매업으로 업종변경이 불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대분류내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업종변경을 할수 있게 했다.

여소야대 상황아래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업승계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기존세법상 문제점들이 대거 제거되고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됨으로서 내년부터는 가업승계공제제도가 매우 활성화 될것으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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