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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올해 안으로 증여를 끝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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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올해 안으로 증여를 끝내야 하는 이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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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①산정 방식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인정액 표준
②이월과세기간 확대 ③주식에도 이월과세 적용돼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킹(PB) 센터에 부동산증여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증여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올해 7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세금이 크게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세 개정안과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증여를 하려면 올해안에 해야돼’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한데, 올해 안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이유는 2023년에는 증여에 관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올해 말 까지는 지방세법상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된다.

시가인정액이란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을 말하는데, 만약 증여시점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과 시가는 약 30%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증여를 하게 되면 30%의 증여세가 가산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둘째,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기간이 확대된다. 이월과세 제도란 우회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6억원에 양도한다면 통상적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명의로 된 시세 6억원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비과세 됨) 아내가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남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우회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를 받은 후 5년 안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올해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즉 이월과세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보려면 1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셋째,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은 이월과세가 부동산과 시설물이용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는 주식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령 2억원에 산 테슬라 주식이 6억원이 됐다고 하자. 본인이 양도하면 시세차익 4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 22%를 곱한 8745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한 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 까지는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도 없고 주식의 취득가액도 6억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도 줄일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세법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산정방법 변경 ▲이월과세규정확대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적용 ▲2023년 5월 말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등 2023년부터는 부동산 등의 증여시 많은 세법상 제재들을 받게 된다.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과 주식 냉각기인 현시점에서 202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진행을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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