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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주택소유자 세금폭탄 피하고 비과세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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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주택소유자 세금폭탄 피하고 비과세 받기 쉬워진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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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윤석열 정부 시행령 개정 9일 부동산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등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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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잡기위해 무려 28번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세법을 개정하다 보니 부동산관련 세법은 누더기 세법이 됐고, 세법개정에 따른 제반 법령의 개정도 잦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은 마치 미로찾기처럼 어려워졌다. 그 결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조차 양도소득세 업무를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세무사가 속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납세자가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2021년 3월 24일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은 ‘과세’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의 예규를 뒤집어 발표하는 세정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이렇듯 세무전문가는 물론 과세당국도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세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가격은 더욱 폭등했고 세금폭탄으로 인한 국민혼란과 고통은 극에 달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국민혼란과 고통을 조기에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격 발표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문제를 한시 배제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리셋)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9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거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9일 부동산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될 이른바 양도소득세 관련 3종 선물세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 20%중과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이상자인 경우 기본세율 + 30%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던 종전 규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다.

이에따라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에도 매물이 쏟아지며 활기를 띄는 등 시장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둘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리셋) 제도를 폐지한다.

종전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도록 돼 있었다.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으로 인해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최종보유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최종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로 인해 2년 규정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2년간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점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었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될 예정이다.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1년 이내에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납세자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되고 막혔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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