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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 분쟁 막고 절세하는 3대 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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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 분쟁 막고 절세하는 3대 비법 공개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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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①법적 요건 충족한 유언장과 공증자료 남겨야
②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증여제도 적극 활용
③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 등 상속재원 미리 대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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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3억5371만원이라는 뉴스가 보도됐다. 불과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더불어 세금문제에 있어서 상속과 증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됐다.

3년 전에 시세가 10억원 이었으나 현재는 16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갑씨의 사례를 보자. 배우자와 아들 하나, 딸 하나인 4인 가족인 갑씨의 경우, 3년 전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현재 상속이 개시된다면 약 18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며 추후 갑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이루어지면 약 8200만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일괄공제제도로 인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으나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인해 상속세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시대에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증여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어느때 보다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속세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없고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경우가 많다. 막연하게 상속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독자들을 위해 상속 분쟁예방 및 절세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첫째, 자녀들간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라. 재벌가 등 일부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재산분쟁이 요즘은 서민가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살인,방화 등 친부모와 친형제끼리 벌이는 재산분쟁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피를 나눈 형제간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언장과 공증자료를 살아 생전에 분명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유언없이 사망하거나 유언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협의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전증여제도를 활용하라.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사전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또는 5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에, 고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전증여를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전증여를 하려면 절세를 위해 시세상승이 예측되는 자산을 가능한한 여러사람에게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시세상승이 예측되는 자산을 먼저 사전증여해야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증여후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사전증여재산을 쪼개서 여러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증여재산을 쪼개는 경우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율이 낮아져 증여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자. 글로벌 초일류기업인 삼성그룹의 상속인들 조차 천문학적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피상속인의 피와 땀의 결실인 상속재산이 상속세 체납처분을 위해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공제혜택도 받을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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