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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자들만의 상속세? 준비 안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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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자들만의 상속세? 준비 안하면 세금 폭탄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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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3단계 계산구조 이해부터
피상속인은 상속인과의 자금거래 경우 철저하게 관련 근거 남겨야
아파트 전경 ⓒPixabay
아파트 전경 ⓒPixabay

상속세는 과거에 대한민국 전체국민중 1-2%에 해당되는 극소수 계층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으로 인식돼 왔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보통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세금이 비과세 되어 결과적으로 일부 부유층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부모님이 10억원이 훌쩍 넘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 보니 요즘 지인들로부터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상속세 계산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세단계를 거쳐 계산된다.

첫째, 과세가액이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둘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셋째,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계산구조에 따라 거액의 상속세를 자진납부하고도 상속세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금이 또다시 추징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납세자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소화 할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세무조사시 가장 많은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첫 번째 과세가액중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 이내에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철저하게 챙겨놓아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증여의 경우 통상 최근 3년에서 5년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비교적 소명이 수월한 반면에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자금거래내역, 재산변동내역에 대해서 소명이 어려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례로 피상속인이 9년 전에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1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사실이 밝혀져 9년 전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무심코 건넨 1억원이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로 간주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무려 5000만원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인과의 자금 또는 재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꼬리표를 달고 관련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고령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예방을 위해 상속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게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누락된 상속재산이 없도록 주민센터 원스톱(ONE STOP)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재산중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금융기관별 계좌잔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ONE STOP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보증금, 사인간채무, 무허가건축물 유무 등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세준비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엄청나게 추징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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