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23:55 (일)
[이봉구의 세무맛집]법인 잉여금, 세금폭탄 화약고 안되려면...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법인 잉여금, 세금폭탄 화약고 안되려면...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1.2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기업 성장엔 디딤돌 ... 상속세 등 세금낼 때는 무서운 걸림돌
임원퇴직금규정과 유족보상금 등 절세플랜 정관에 반영해야
ⓒiStock
ⓒiStock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을 얻게 되고 이익은 법인에 쌓이게 된다. 법인에 쌓인 이익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은 기업의 성장에 당연히 디딤돌이 된다. 왜냐하면 잉여금이 있어야 토지도 구입하고 공장도 짓고 기계설비도 구입하고 연구개발비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청산되거나 대표자 유고 등의 사유로 상속세 등 세금이 이슈가 될 때는 잉여금은 더 이상 디딤돌이 아니라 무서운 걸림돌로 돌변한다.

기업의 잉여금이 걸림돌이 된 사례는 쓰리세븐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양날의 칼과 같은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의 공통관심사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만일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인에 쌓아두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은 대부분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공장 등 유형자산에 투자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통상 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기업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주식을 평가해 보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짜리 주식이 주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경우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상속인들이 엄청난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공장부지나 건물을 팔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아예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으로 인해 세금폭탄 맞는 것을 피하려면 평소 기업경영을 하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잉여금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잉여금이 과다하게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소에 잉여금처분계획에 따라 임원급여를 현실화해야 하며 임원퇴직금규정과 유족보상금 등 절세플랜을 정관에 반영해 두어야 하고 매년 적절한 배당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보유한 특허가 있다면 특허권을 법인이 매수하는 것도 잉여금감소 및 절세에 도움이 된다.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법인이 매수한다면 대표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수 있다. 특허권양도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매가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특허권양도소득을 얻게 되는 대표의 소득세도 낮출 수 있다. 게다가 특허권을 매수한 법인은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

또 다른 잉여금처분 방법으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방법이 있다. 이익소각방법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이 보유중인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주식을 법인이 일정 기간내에 소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자본금을 유상 감자하는 것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므로 법정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고 이익잉여금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행위에 대해 최근 과세당국이 국세기본법 제 14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대표자가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배우자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세금부과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익소각절차에 있어 세법과 상법상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배우자에게 지급된 주식소각대가가 다시 증여자인 대표나 해당법인에게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2023년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해당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인 법인대표의 주식취득가액으로 한다’ 라는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배우자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