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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쫄지 말고 침착하게 ... 세무조사 대응 3단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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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쫄지 말고 침착하게 ... 세무조사 대응 3단계 전략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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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①사전 자료제출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할 것
②조사 진행중엔 소명 요구사항과 소명 내역 정리
③조사 종결시 납부내역 통보받을 때 감정 자제할 것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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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이메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없었는데...’ 일단 수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지인이 보내준 이메일내용에 대해 국세청에 확인해 봤다. 역시 짐작한대로 보이스피싱이었다. 통장계좌부터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비밀번호까지 모두 찍어서 보내라는 황당한 내용의 이메일 보이스피싱 사기임이 확인됐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업자 중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처럼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등장한 것이 바로 보이스 피싱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설령 탈세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아무리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라고 해도 법적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는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해 생각해 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숙지해 둔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납세자 본연의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필자가 세무공무원 공직경험과 세무사로서 다년간 세무조사대행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정립한 <세무조사 3단계 대응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잘 숙지하고 실제 세무조사시 활용하여 절세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회사 경리부서 직원이 무심코 이면 계약서 등을 세무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낭패를 보는 것과 같은 돌발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은 재무제표상 각종비율분석과 추세분석이다.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특정계정의 급격한 변화이유와 년도별 당기순이익 추세변화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비율분석, 추세분석과 더불어 금융자료 분석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통상 3-5년 전의 자료와 수치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입증자료를 찾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은데 사전에 각종 비율분석과 추세분석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한다면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세무조사가 진행중일 때이다. 세무조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세무조사관들의 소명요구 사항과 회사의 소명내역을 잘 정리하고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시 소명자료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절대로 세무공무원과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다.

쟁점 충돌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련 국법령과 예규나 판례 등을 공부해 반박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쟁점 부분에 대해 수집된 자료는 종종 시간에 쫓기는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납세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혹시라도 과세관청에서 무리한 세금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잘 준비된 반박자료는 조세불복자료로 활용될수 있다. 실제로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하는 경우에 조사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 잘 준비된 반박자료는 세무조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조사종결시이다. 세무조사 마지막 날은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세무조사팀장이 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결과안내, 납부할 세금과 절차안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등 세무조사 후속절차를 알려준다.

세무조사 종결시점에서 간혹 납세자가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사관과 충돌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간혹 발생한다. 세무컨설팅의 날에 불필요한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에 조사팀장의 설명을 잘 경청하여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세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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