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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법인세 파워풀하게 절세하기? 4개 항목만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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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법인세 파워풀하게 절세하기? 4개 항목만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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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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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임원의 상여금‧퇴직금 ②가지급금 ③재고자산 ④접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꼭 챙겨야
법인세 책이 있는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법인세 책이 있는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매년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3월이 되면 대부분의 법인사업체 경영자들은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3월이 되면 법인세 결산조정으로 분주하지만 실상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미 매출액 집계가 끝났기 때문에 익금정리는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손금사항을 잘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항목을 잘 챙겨서 납부세액을 줄여야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챙겨보아야 하는 손금항목과 절세효과가 매우 큰 세액공제항목을 살펴본다.

손금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이다. 이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상여금만 손금산입된다. 따라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규정을 만들고 지급해야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손금에서 부인되는 사례를 피할 수 있다.

둘째, 가지급금이다. 법인의 통장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임원 등이 가져간 돈이 있다면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장부상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된다.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적정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게 되므로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능하면 가지급금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원가법이나 저가법 중 선택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할수 있다. 그러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이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 감액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나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적절한 금액을 감액하여 손금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접대비 사용방법이다.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사용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거나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나 임원개인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손금불산입된다. 거래처에 임의로 외상매출금을 탕감시켜 주는 경우 탕감된 금액을 세법상 접대비로 간주하므로 임의로 외상매출금을 조정하면 안되고 세법규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미수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를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종류가 매우 많다. 그중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항목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이다. 왜냐하면 가장 파워풀하게 법인세를 줄일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적용을 받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전국의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업종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처리를 한후 또다시 추가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못지않은 파워풀한 절세효과가 있는 제도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대 1인당 매년 1100만원(비수도권은 1200만원) 씩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소재하는 K중소기업이 연봉 3000만원인 청년을 연구원으로 고용했다고 가정해보자. K기업은 쳥년채용으로 인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75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 1100만원,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절세효과 660만원, 합계 2510만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결과 연봉 3000만원의 청년을 3년간 연봉 500만원 정도로 채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파워풀한 절세효과가 있는 반면에 요건과 사후관리조건이 매우 까따롭다. 요건과 사후관리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추후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 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철저한 사전검증이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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