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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그림 하나 살까" No! 이제는 아트테크로 절세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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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그림 하나 살까" No! 이제는 아트테크로 절세하는 시대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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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미술품은 취득세 보유세 없고 양도할 경우도 양도가액의 2-4%
문화접대비도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이 추가됐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일부터 WM강남파이낸스센터 1층에서 VIP고객들을 위해 추상화가 고(故) 신성희 화백 작품으로 '아트테크' 초대전을 열고 있다.  신 화백은 누아주(프랑스어로 '잇기'라는 뜻) 기법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부터 1년간 WM강남파이낸스센터 1층에서 VIP고객들을 위해 미술, 서예, 보석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유명작가, 작품과 함께 아트테크 세미나 형식의 초대연을 연다. 사진은 지난 6일부터 아트테크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추상화가 고(故) 신성희 화백. 신 화백은 누아주(프랑스어로 '잇기'라는 뜻) 기법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최근들어 MZ세대 사이에서 ‘아트테크’가 핫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트테크란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ART)와 재테크(Tech)를 합친 용어다. 과거 미술품 수집은 돈 많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들어서는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는 미술품에 공동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액으로도 미술작품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술품을 분할소유하고 분할투자를 할수 있게 됨에 따라 용돈으로도 피카소의 미술작품을 소유하면서 투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특히 온라인 전시 및 경매 공동구매 등으로 미술품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MZ세대가 아트테크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아트테크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재테크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재테크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 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고 양도할 경우에도 납부세금은 전체 양도가액의 2-4%에 불과하다.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아트테크에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술품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기더라도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도가액이 1억원이하 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진다.

예컨대 A씨가 5년 전에 7000만원에 산 그림을 1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미술품 양도로 인해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지만,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의해 계산된다. 양도가액 1억2000만원에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금액 2400만원에 대해서만 22% 세율을 곱해 528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A씨가 10년 넘게 미술품을 소장하다 양도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율은 90%가 적용돼 세금은 26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아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을 구매하여 매매한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양도하거나 미술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넘기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다.

개인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미술작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절감효과가 있다. 2019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 손금한도가 1,000만 이하 작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였지만 국내미술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현실화됐다. 문화접대비도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지만 문화접대비 대상범위가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됐다.

미술작품을 통해 개인도 예술을 향유하면서 재테크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미술작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아트테크가 수익으로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트테크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플랫폼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트테크 투자에 앞서 미술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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