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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맛집]지적장애 노숙인에게 27억 세금 폭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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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맛집]지적장애 노숙인에게 27억 세금 폭탄이라니?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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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국세청, 악성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원천 차단 방침
도용당한게 아닌 대여는 중범죄...절대 하지 말아야
사진 합성 체납 일러스트 ⓒ연합뉴스
체납 관련 사진 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국세청이 얼마전 공개한 ‘상습고액체납자’ 중 한 명인 K씨는 종합소득세 20억, 부가가치세 5억원 등 총 27억원을 체납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다. 도대체 K씨는 어떤 사업을 했고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길래 체납된 세금이 이 정도일까? 국세청이 파악한 바로는 K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K씨는 놀랍게도 오랫동안 노숙인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가 음식점을 운영하기는 커녕 오랫동안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게다가 지적장애까지 있어 의료진이 10살 정도의 지능이라고 진단한 사람이었다.

10여년 전, 부산역 노숙인 중에는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서울서 부산으로 원정을 간 투기꾼들이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계약했기 때문이었다. 투기꾼들은 노숙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당시 노숙인의 아파트대출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상습고액체납자가 된 K씨와 부산역 노숙자들의 경우처럼 명의도용의 늪에 빠져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는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앞으로는 K씨처럼 노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탈세와 체납을 반복하는 악성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전국 노숙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명단을 받아 사업자등록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검증단계에서 명의도용사업자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노숙인 시설과 노숙인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노숙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등록을 신청서 검증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명의대여에 의한 세금포탈 방지를 위해 사업자명의 대여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K씨의 사례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에 의한 탈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K씨 사례처럼 노숙자를 비롯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세하는 사건이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 등 사회적약자의 경우 명의를 나도 모르게 도용당했다면 구제할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친구 등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고 속칭 바지사장이 되는 경우다.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고양시 관내 Y씨는 세무서에서 5억원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절친인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A씨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발생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A씨는 친구인 Y씨의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재개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고 막노동을 하던 Y씨는 명함에 대표이사라는 직책도 가지고 다녔고 어느정도 소득도 발생해 뿌듯하고 당당해 했다.

그런데 초반에는 잘되던 사업이 어느순간 다시 부도가 나면서 결국은 믿었던 친구와 연락마저 끊어지게 됐다. Y씨는 과세관청을 찾아가 자신은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의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압류되어 공매처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K씨와 Y씨의 사례처럼 명의대여자는 결국 전재산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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