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7 18:30 (토)
[이봉구의 세무맛집]'납부유예제도' 알아야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확실히 던다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납부유예제도' 알아야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확실히 던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7.2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승계 위한 증여시 해당 주식의 '양도ㆍ증여ㆍ상속'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
총급여액 평균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의무 조항 명심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기업경영자의 최대관심사가 된지 이미 오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고,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여럿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부담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으며, 국내 1위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한바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윤석열정부는 가업상속이 원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최근 가업승계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해 왔다. 2023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시 최대 600억원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한편 살아 생전에도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기업경영자가 아예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할 걱정없이 가업을 물려줄수 있도록 했다.

‘납부유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 증여시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납부할 세금을 해당 주식의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시 납부할 세금을 유예시켜 줌으로서 당장의 현금유출을 줄여주는 것이다.

‘납부유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나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할 때 당장의 현금유출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유예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납부유예제도’의 요건은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가업승계의 증여특례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거의 모든 요건이 유사하지만 ‘가업승계의 증여특례제도’와 비교할 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수증인에게 가업승계와 관련해 직전 2개 사업년도의 정규직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의무가 있다. 그 결과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고용이 유지되지 않거나, 증여지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과 비슷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으로 업종유지 요건이 없다. 즉 업종을 변경한다 해도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납부유예제도’의 경우 70%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결국 ‘납부유예제도’를 선택할 경우 30%까지 고용감소를 할 수가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제도’나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는 모든가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자산 비율만큼만 세제혜택이 적용됨을 잊지말아야 한다. 그 결과 ‘가업상속승계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 하려면 업무무관 자산비율을 최소화 해야 한다.

‘납부유예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업무관련자산 비율에 대해서만 납부유예가 가능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비율만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업무무관 자산비율을 최소화 해야 한다. 특히 상속공제제도나 증여특례제도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사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증여와 상속은 한 회사의 존속이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의사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일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