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6 15:40 (금)
[이봉구의 세무맛집]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 됐다면? 4가지 이유 알아보기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 됐다면? 4가지 이유 알아보기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10.13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지인들의 탈세 제보나 거래처 세무조사 파편
포탈 혐의 큰 업종이거나 갑작스런 고액 예금
ⓒPixabay
ⓒPixabay

차명계좌란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는데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는 크게 네가지 사유로 선정된다.

첫 번째는 탈세제보이다. 탈세제보는 나를 가장 잘아는 지인들이 한다. 내부직원 또는 거래처사장등 주변인물들이 제보를 하는 것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될 때 주변인물이 나를 탈세자로 제보하는 것이다. 주변지인들은 나의 차명계좌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굳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책잡힐 일을 만들어서는 안될것이다.

두 번째는 거래상대방 세무조사시 파편을 맞는 경우이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사유와 연계된 거래내용으로 내가 차명계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과 거래시에 차명계좌를 사용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차명계좌 세무조사에 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세금포탈혐의가 큰 업종이 차명계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일명 민생침해사범, 호황업종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예를 들면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장례업자, 인테리어업자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원명의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친인척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을 하다가 차명계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번째는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예금을 한경우이다. 예를 들어 나이도 어린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예금자산을 가지고 있다과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차명계좌를 의심해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차명계좌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자.

00성형외과와 ◇◇호텔은 주로 중국인 성형관광객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술비와 숙박비를 수취하고 국세청에 수입금액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받은 케이스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술비와 숙박비 신고누락액에 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고지했다.

강남의 00 유흥주점의 실제소유자 나탈세씨는 종업원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실제 수입은 또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다가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받고 역시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다.

강남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나중개씨는 전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종업원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했다가 국세청의 차명계좌 세무조사대상자에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폭탄을 맞았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까지 추징당하고 지자체에 계약서 보관의무위반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범으로 통보되기 까지 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의 경우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행위로 보아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인 20%의 2배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경우 조사대상기간이 일반적인 기간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수도 있다.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차명계좌사용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불법을 저질렀으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조사관들의 처분에 맡겨야 할까? 그렇지 않다. 조사기간중에 최선을 다해서 세무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수익있는 곳에 비용이 있다는 말처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수입금액이 아니고 관련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여 실제상황 이상으로 세금폭탄을 맞는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차명계좌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뜻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