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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ㆍ중ㆍ소 상생협력법 산자위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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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ㆍ중ㆍ소 상생협력법 산자위 통과 유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3.1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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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등 기술유용 규제강화로 기업간 소송전 우려"
"혁신기술개발, 국내 아닌 해외서 찾을 우려도"

[매일산업뉴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날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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