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10:00 (월)
[조남현의 종횡무진]세월아 네월아 이재명 재판 "법은 왜 존재하나"
상태바
[조남현의 종횡무진]세월아 네월아 이재명 재판 "법은 왜 존재하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1.0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조남현 시사평론가

선거법 재판 지연 위법 그러나 판사에 대한 제재 규정 없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원의 권위 지켜질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을 방문,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한 60대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 바람에 문제 제기가 난감해지기는 했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따질 건 따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보노라면 법원의 존재 이유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단 한 건도 1심 판결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다른 건 몰라도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진작 결론이 나와야 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재판부는 질질 시간을 끌어 1년 3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러다가 법원 인사에 따른 판사 교체로 인하여 재판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판이다. 그래서 법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다. 물론 이 경우 판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소양과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판사라면 이렇게 법을 위반하며 세월아 네월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혹 대장동 및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 일당과 결탁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판사의 법복이 젖은 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혹은 재판장이 좌파 이념 성향이 강한 판사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조남현 시사평론가
조남현 시사평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무엇보다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리려는 재판부의 의지나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재판 쟁점의 내용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가 주 2회 이상의 심리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마땅히 그래야 했다) 1년 3개월째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해괴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격주로 한 번씩 연 데다가 다른 사정이 있으면 그나마도 열지 않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재명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흑막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원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을까.

쟁점도 매우 간단하다.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인데, ‘성남시장 당시에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두 가지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한 심리는 끝난 상태다. 남은 건 백현동 관련 발언인데, 2021년 10월 20일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 등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요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냐 하는 게 쟁점이다.

용도 변경은 한 단계 올리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한두 해가 아니라 십 년 이상 걸린다는 게 통념이다. 그러다 보니 두 단계만 올려도 특혜 시비가 붙는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 조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민간업체에 12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다. 묘한 것은 당초 성남시는 두 번이나 용도 변경 요청을 거부하다가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었고, 그것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인섭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이 대표의 측근. 이쯤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들의 증언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재판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 걸 재판부가 지연시키는 바람에 진즉 종료되어야 할 재판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위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런저런 억지 논리로 재판이 삼천포로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정감사 발언은 그것이 허위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표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들고 나왔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것. 즉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하는 게 옳으며 공직선거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궤변이다.

똑같이 실소할 수밖에 없는 건 검찰의 대응이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다른 법으로 처벌한 판례를 제시했는데, 피고인 측이 국회증언감정법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을 이런 식의 사례로 대응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이 법이 정한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국정감사 위증에 따른 처벌 외에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인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아닌가.

‘국토부의 협박’ 발언과 관련, 이 대표 측이 ‘요청’으로 받아들느냐 ‘협박’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이 대표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억지 논리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는 문제는 이 대표가 입증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협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지 입증이 아니다. 재판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의 심리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물론 법조인이 아닌 상식인으로서의 생각이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 하는 말이다.

이러다가 재판부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기존 재판부는 위법함과 고의로 정의 실현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해친 책임은 또 어떻게 할 텐가. 이건 해당 재판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권위,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의 문제다. 신속하게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물론 정의도 죽을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