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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ESG,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 뽐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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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ESG,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 뽐내기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1.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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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지속가능한 기업 원한다면 실천해야 할 경영 트렌드
ESG경영에 잘 대응하는 방법은 ‘올바른 이해와 경영자 리더십’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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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은 의무인가? ESG경영을 안 하면 회사가 망할까? 그렇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기업과 조직을 원한다면 실천해야 할 경영 트렌드다. 어느 시대에나 유행이 있고 그것은 문화로 정착되어 오랫동안 전달되기도 하고, 한 시절의 인기있는 현상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ESG경영은 일시적 유행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그 이름이 바뀌어 다르게 표현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내재된 의미는 시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철학적인 지성(知性)이 되어 실행하는 이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참하는 이들에겐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기도 한다.

ESG경영은 오로지 환경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변화가 아니다. 환경을 위하는 행동과 이를위한 기준은 글로벌하게, 또는 국지적으로, 또는 대상을 정해서 수백 년간 이어져왔다. 그린피스처럼 환경보호를 주제로 활동하는 비영리 국제적단체도 있고,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도 있다. 재단(財團)이 만들어져 이러한 환경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이삼십 년 전에도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에 균형을 맞추어 잘 해보자는 ESSD(Environmental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각 나라 주요 경제단체 등에서 이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지구를 망치면서까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개발하지는 말자라는 인식에 공감했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야 하는 하나뿐인 지구를 훼손시키지 말고 온전하게 물려주자는 선한 정신이 밑바탕에 있다.

1990년대 중·후반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ISO-14001)이 공표됐고, 각 산업계의 선두기업들은 저마다 이 국제표준의 인증을 받기위해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실제로 경영방식에 변화를 꾀하면서 환경오염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무역거래에서도 인증서가 한 몫을 하는 때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1995년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법령이 완비되어 갔고, 이미 시행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올바른 에너지 사용을 독려해왔다. 그때는 에너지 사용 문제를 환경오염과 깊숙이 연계시키지는 않았으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기했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있었고,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투자소요를 충당할 수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일명 갑(甲)질에 대해서는 자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윤리경영도 확산되었다. 과거에는 일부 하도급을 받는 협력사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도급을 주는 대기업 담당자에게 구두상품권을 명절선물로 보냈었는데 갑자기 안받겠다고 하니 앞으로 거래를 끊겠다는 거냐며 항의(?)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상생협력의 개념이 확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노동관련 해서도 근로자의 사고 원인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는 기업들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비용을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면서 아직도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외이사 비중이 과반수가 된지는 오래됐고, 자사 퇴직임원들을 특정 자리에 앉히는 전관예우 관행도 대폭 줄어드는 양상이다. 물론 모든 기업의 이해 수준이 같고 실행할 수 있는 처지도 같은 것은 아니다.

이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ESG경영 요소이다. ESG경영은 이미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필수 경영시스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2023년 1월 현재 발효된 FTA가 21건, 59개국에 해당한다. FTA체결을 맺게되면 상호 이점이 많은 만큼 서로 지켜야 할 조항도 만만치 않다. 상품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환경과 노동에 대한 조항도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대부분이 ESG경영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ESG경영이 최근 1~2년 사이에 경제계의 화두가 되면서 제품은 물론 기업이미지 광고에도 전면 등장했다. 정부의 각 부처들도 ESG경영에 대한 정책과 실천과제, 지원절차, 참고자료를 생산했다. 한국거래소, 회계사협회에선 가이드를 내놨다. ESG 강좌가 우후죽순 개설됐고,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컨설팅기관들도 늘어나더니 급기야 ESG전문가라는 ‘자격증’도 발급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이나 단체의 ESG경영 실태를 평가해서 등급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에는 한 ESG전문기관에서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여 2023년도 ESG 등급을 공표했다. 상위 등급을 받은 회사들은 ‘ESG경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어떤 회사는 ESG 종합평가 결과를 내세우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E분야를, 어떤 회사는 S분야를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ESG인증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있는 여러 기관, 단체들이 ESG경영 요소와 실행의 주안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일된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에게 ESG경영 실행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표를 제시하며 이에맞게 작성하라고 하고 있다. 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는 내년 1월을 준비해야 하는데 ESG에 대해서도 뭔가를 하라는 것이다. 해오고 있는 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해온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려니 시간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ESG경영에 잘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이해와 경영자의 리더십’이다.. 그래야 직원들의 고생도 덜어지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사업장 실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는 해당 회사의 조직 구성원들이다. 내부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면 귀가 얇아지는 경우도 있다. 또 몸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문서와 각종 기록들을 양산해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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