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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중대재해를 부르는 밀폐공간, 질식 막는 최선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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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동의 ESG多]중대재해를 부르는 밀폐공간, 질식 막는 최선의 방법은?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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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질식재해 예방
작업 중엔 충분한 환기와 수시로 측정 적정 산소농도 유지
건설현장 끼임사고 그래픽 ⓒ연합뉴스
건설현장 끼임사고 그래픽 ⓒ연합뉴스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사고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상 위험요인은 정말 다양하다. 사고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추락사고(41.6%)는 사다리·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로프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다. 기계나 설비에 끼임 사고(14.0%)는 움직이는 설비에 접근금지를 하는 방호장치가 부실해서 일어난다. 고장수리나 부품교체를 위해 멈춰있는 설비를 임의로 조작해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도 다수 발생한다. 부딪힘 사고(9.8%)는 위험작업의 반경을 표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작업이 혼재해서 진행되는 경우와 지게차가 움직이는 동선에 충돌방지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ESG경영을 하고 있다는 제빵업체 샤니에서 발생한 작업자의 설비 끼임 사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1군 건설회사 건축현장의 추락사고 같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안전작업 절차서나, 안전작업허가제도, 위험성평가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설비 투자, 작업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므로 중소기업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사고로 인한 인력손실, 이익저하, 이미지 추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인식하는 만큼 실질적인 환경안전보건 경영을 시행하기 바란다.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최규동 한국화학안전협회 부회장

그런데 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사고는 일어난다. 특히 농가 축사에서의 분뇨 슬러지 제거 작업이나 아파트 정화조 청소작업, 건축현장의 우수조 콘크리트 양생작업, 바지선 부력탱크의 내부점검을 위한 작업 중 밀폐공간 내부 철 부식에 의한 산소 결핍, 도심 도로변에서 전기 통신 케이블이 설치된 맨홀 작업을 할 때 환기상태 불충분으로 인해 질식,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를 밀폐공간 질식재해라고 한다.

실제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해 맨홀 내부로 내려가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동료 작업자가 이를 구출하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 현장에서 오수제거 작업 중에 하수에서 발생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그러기에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밀폐공간은 큰 제조, 건설 등 산업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곡물을 저장하거나 숙성·발아용으로 사용하는 창고, 사일로도 해당되고, 간장·주류·효모 등 발효용 저장탱크,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냉동고, 냉동 컨테이너도 밀폐공간에 해당된다.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즉, 저장탱크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다. 밀폐공간 내부는 미생물의 증식 및 부패작용으로 쉽게 산소 결핍상태가 되고, 황화수소 등과 같은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출입하거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탄을 난방용 연료로 많이 사용하던 시절엔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가스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특히 종말처리장의 오폐수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이 녹아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접촉하거나 발을 딛게 되면 오폐수 표면을 덮은 얇은 막이 파괴되면서 다량의 황화수소 등이 밖으로 터져 나와 급격히 농도가 증가해서 질식하는 경우가 생긴다.

질식이란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해 인체에 산소공급이 심하게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대뇌피질 기능이 저하되고 뇌신경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언어장해, 운동장해, 시야장해가 오고 심지어 사망하게도 된다. 일반적으로 산소결핍(산소농도 6%이하)에 의해 호흡정지 시간이 5분 이상이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캡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일반적으로 산소 21%, 질소 78%, 기타 1%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 상태로 보는데 적정한 공기의 산소농도는 보통 18%~23.5% 이다. 

산소결핍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질의 산화작용으로 공기 중 산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미생물의 증식이나 유기물의 부패, 절임식품·곡물이 발효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화재·폭발이나 설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불활성 가스를 채워두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가스 분출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식재해 위험도 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대책으로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는 충분한 환기(급기)를 하고 수시로 농도 측정을 하여 적정 산소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환기를 하거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으로 작업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관리 절차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산소결핍 재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때, 일용직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 산업현장에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실내 작업이 많아 지는 경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작업장 내부의 환기를 잘 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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