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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모찬스 '엄카족' 세무조사 받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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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모찬스 '엄카족' 세무조사 받는 사례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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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대출은 다갚았는데 근저당은 남겨두거나 대신 갚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빌린 경우
ⓒiStock

최근 ‘부모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거나 사치성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소위 엄카족(엄마카드를 쓰는 자녀) 신혼부부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찬스’ 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공정하지 못한 이득을 얻는다는 뜻으로, 국세청은 최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부모찬스’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들이 잘못된 ‘부모찬스’를 사용해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없이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잘못된 ‘부모찬스’는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있다고 판단하여 자금출처조사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신이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까 봐 노심초사 하는 납세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국세청은 최근 엄카족 등 ‘부모찬스’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여세금이 추징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모찬스 혐의로 인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다.

첫째, 대출은 다갚았는데 근저당은 남겨둔 사례다.

자영업을 하는 신혼부부 A씨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꼬마빌딩을 취득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빌딩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채권최고액으로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창업자금으로 활용했다. A씨의 대출금은 부모가 상환해 줬다. 대출금액을 전부 상환했음에도 부모가 대신 상환해준 것을 숨기기 위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소득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금까지 마련한 점이 국세청의 레이다망에 노출돼 세무조사를 받고 결국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됐다.

둘째, 부모가 대출금액을 대신 갚아준 사례다.

신혼부부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집마련을 했다. 내집 마련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대출금액을 부모찬스를 이용해 상환해 버렸다. “ 주택담보대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내집 마련을 했으니 설마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지는 않겠지!”하고 안이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국세청에서 주택담보대출상환자금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B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상환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던 과세관청은 B씨부부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세무조사결과 B씨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가 추징됐다.

셋째, 부모에게 빌린자금을 증여로 본 사례다.

C씨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구입자금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일정등이 기록돼 있었지만 국세청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결과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부모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차용증에 작성된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을 꾸준히 지속해야 세무조사시 증여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넷째, 전세보증금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다.

D씨는 신혼초에 경제적능력이 부족하여 부모가 마련해준 자금으로 전세를 얻어 살다가 이후 살고있던 전셋집을 취득한 후 국세청의 자금출처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 등 부유촌의 고액전세가 아닌 이상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D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부모가 마련해준 전세금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살고 있던 전셋집을 취득한 후 취득등기를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경제적능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D씨처럼 부모가 마련해준 전세금으로 살던집을 취득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경제적능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고액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높다. 따라서 자금출처 증여세조사를 대비해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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