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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모 동거봉양하면 10년간 연봉 3천만원씩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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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모 동거봉양하면 10년간 연봉 3천만원씩 준다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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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상속세법상 효자·효녀들이 3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수 있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
①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②1세대1주택 해당 ③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
ⓒiStock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효자·효녀에게 10년간 연봉을 3000만원씩 주는 제도가 있다?”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상속세법에는 효자·효녀들이 3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이다. 자녀들이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3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연봉으로 치면 10년간 매년 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란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5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80%만 공제하던 혜택이 2020년부터 확대된 것인데 혜택이 큰 만큼 다음 3가지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어야만 한다.

첫째, 부모와 자식이 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했어야 한다. 다만,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그렇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같이 해놓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정보와 세무조사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조사관들은 신용카드사용액이나 전기료, 수도료, 차량등록현황등을 분석해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전입신고만 같이 되어 있을뿐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놓은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는 커녕 덤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둘째, 부모와 자식이 10년 이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녀가 혼인이나 동거봉양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런데 납세자 중에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줄 알고 있다가 세무조사시 다주택자로 간주돼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이나 무허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거주택외에 별도로 조합원입주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동거주택상속공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셋째, 부모사망일 현재 부모를 모시고 있던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만일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동생이 주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동생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직계비속만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3조의2 1항 1조 규정에 따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며느리 혹은 사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를 한집에서 10년이상 모시고 살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며느리 혹은 사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관계를 말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처럼 세금은 내가 아는 만큼만 절세를 할 수가 있다. 평소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세법 규정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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